2016년 11월 28일 월요일

경기도 부동산 중개 보수(수수료) 2016년11월29일자

부동산 중개 보수는 광역지자체 의회 조례로 정한다.

[출처 : 경기도 부동산 중개 보수 조례 별표 1]

주택의 중개보수(2조 관련)
종 별
거래금액
상한요율
한 도 액
매매?교환
5천만원 미만
1천분의 6
250,000
5천만원 이상
2억원 미만
1천분의 5
800,000
2억원 이상
6억원 미만
1천분의 4
-
6억원 이상
9억원 미만
1천분의 5
-
9억원 이상
1천분의 9이내
에서 협의
-
임대차 등
5천만원 미만
1천분의 5
200,000
5천만원 이상
1억원 미만
1천분의 4
300,000
1억원 이상
3억원 미만
1천분의 3
-
3억원 이상
6억원 미만
1천분의 4
-
6억원 이상
1천분의 8이내
에서 협의
-


[비고]
중개보수는 거래가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.
거래금액의 계산 및 적용은 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」 20조에 따른다. 

아래 중개사법 시행규칙 중 제20조 거래 금액 규정 [출처:법제처]
 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,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·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,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.  <개정 2014.7.29.>
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,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·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(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·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)에게 청구할 수 있다.  <개정 2014.7.29.>
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의 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.  <개정 2014.7.29.>
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 <개정 2014.7.29., 2015.1.6.>
1. 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 제14호나목2)에 따른 오피스텔(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):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, 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.
가.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
나. 상·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 부엌,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(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)을 갖출 것
2. 제1호 외의 경우: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,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.
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 <개정 2006.6.15.>
1.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. 다만,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.
2.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.
3.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.
⑥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,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
⑦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 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·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,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.  <개정 2014.7.29.>
[제목개정 2014.7.29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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